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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중앙일보] 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 등록일  :  2024.04.11 조회수  :  17 첨부파일  : 
  •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피해자의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광주고등법원이 지난해 강간상해죄 피고인에 대해 1심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근거로 든 대목을 두고 나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여부를 놓고 1심부터 다퉜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말은 믿을 만하다’며 여러 근거 중 하나로 탄원서에 적힌 얘기를 한 문장 정도 넣었기 때문이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